2018년 산업재해 경제손실추정액 25조
2018년 산업재해 경제손실추정액 25조
  • 정세라 기자
  • 승인 2019.09.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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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산재피해자 10만명…사고사망자 971명 달해
ⓒ사진제공 = 위성곤 의원실
ⓒ사진제공 = 위성곤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5조2000억원,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재해자수는 10만명을 넘어섰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이 2013년 19조원에서 2014년 19조6000억원, 2015년 20조4000억원, 2016년 21조4000억원, 2017년 22조2000억원, 2018년에는 25조2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재해자수는 전년대비 12,457명 증가한 102,305명으로 10만명을 넘어섰으며, 구분별로는 사고재해자가 90,832명, 질병재해자가 11,473명이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185명 증가한 2,142명이었으며, 이에 따라 사망만인율은 전년대비 0.07bp 증가한 1.12bp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구분별로는 질병사망자가 전년대비 178명 증가한 1,171명, 사고사망자가 전년대비 7명 증가한 971명이었다.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제조업이 217명, 서비스업 154명, 기타 115명 등의 순으로 건설업은 사고사망만인율에서도 가장 높은 1.65bp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가 증가한 것이 지난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및 업무상 질병 인정 시 추정의 원칙 도입, 사업주확인제도 폐지 등 산재 적용을 확대한 데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산재승인율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91.3%로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제도 개선의 영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명단공표 건수 역시 사망재해가 전년대비 556건 증가한 580건, 산재 미보고는 전년대비 46건 증가한 12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위성곤 의원은 “산업 발달의 선결조건은 안전인 만큼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야 한다”면서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강력 제재 등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0.54%로 OECD 회원국 평균 4분의1 수준인 반면, 사망만인율이 1.12bp로 OECD EU 평균인 약 0.2bp의 6배에 달하는 것은 기업들이 사망사고가 아닌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는 은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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