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건설기술용역업 품질검사기관 토목분야 확대
KTR, 건설기술용역업 품질검사기관 토목분야 확대
  • 정세라 기자
  • 승인 2020.03.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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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정·장비 400여종 구축…건축부터 토목까지 ‘원스톱’ 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권오정, 이하 KTR)이 토목분야를 추가해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업 품질검사기관으로 확대 지정받았다.

‘품질검사’는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시험·검사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는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등을 대행할 수 있는바 KTR은 지난 2015년 특수분야(골재, 레미콘, 철강재, 용접), 2016년 건축분야 건설기술용역업 품질검사기관으로, 이번에 토목분야까지 확대 지정받은 것이다.

KTR은 기관지정을 위해 과천 본원에 40여대의 장비를 신규 도입, 총 400여종의 등록장비와 50여명의 국가기술자격인원을 갖췄고, 이를 통해 건축, 토목, 특수 및 화학, 환경분야에 걸친 종합 품질검사 서비스를 본격화했으며, 토목·건축분야에서 플라스틱 유체이동관(상수도, 하수도 등)의 품질검사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KTR만 가능하다.

이번 품질검사기관 확대지정으로 기존에는 고객이 건축과 토목분야를 구분해 토목 시험의 경우는 타 기관에 별도로 시험을 의뢰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고 ‘원스톱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KTR에서 발급한 품질검사 성적서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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