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나 이대 교수,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지원 ‘논란’
이레나 이대 교수,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지원 ‘논란’
  • 김경섭 기자
  • 승인 2024.03.1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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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책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비 허위로 타내 적발돼
이 교수 “최종 제재조치 안받고, 검찰서도 무혐의 받아”
원자력계 “한 점 의혹 없는 원자력계 인사가 선정돼야”
국민의 미래 로고.
국민의 미래 로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국민 인재’로 영입돼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 연구비(회의비)를 허위로 타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비례대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레나 교수의 연구비 허위 사용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김혜경씨 사적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맞물려 향후 여야 정치권의 비례대표 선정 자격 논란에 커다란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11일 원자력신문 취재에 의하면 이레나 교수는 2015년(25억원)과 2016년(25억원) ‘재난안전플랫폼기술 개발사업(사업명)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신소재 기술을 적용한 보급형 소방/방호 장비 및 응급구난장비 기술개발 및 리빙랩(과제명)’을 수행하면서 연구비 3,018,600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레나 교수는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기관 소속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 처리해 연구비를 부당 집행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3,018,600원 환수와 1년간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레나 교수는 “연구 수행 중 다수의 회의 개최에 따른 행정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성실히 연구를 수행했다”고 2017년 소명했다.

이 교수는 “부당집행으로 지적된 사항은 총 연구비의 0.48%에 불과하고, 과제의 규모가 커 연구비의 지출은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 연구원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연구재단은 “회의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이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비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일반적인 국책연구과제 전체에 해당하는 사상으로 이의 신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교수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구재단은 “부당집행의 규모가 0.49% 정도를 고려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참여 제한 규정을 1년으로 기 조정하여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실제 참여자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도, 해당 참석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부당 집행사례에 해당한다”고 연구재단은 제재 조치를 이유를 설명했다.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교수는 “최종 제제조치도 안 받았고,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으로 나왔다”며 “본인은 연구와 과학기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원자력계 일부에서는 이번 이레나 교수의 연구비 허위 집행에 대해 “이레나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표적 탈원전 정책인 한국판 뉴딜정책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다”며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과 이 교수의 연구비 부당 집행은 궤를 같이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원자력계 인사를 비례대표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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