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대용량 고객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시행
한전, 대용량 고객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시행
  • 지성현
  • 승인 2024.04.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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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도 가입 고객 운영보상금 · 동작보상금 지급 예정
광역정전 예방, 발전제약 완화 등 계통안정성 향상 기여
한전 나주 본사 전경.  사진 = 내외전기통신저널
한전 나주 본사 전경. 사진 = 내외전기통신저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주파수 하락 등 전력계통 고장 시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했다.

전력계통주파수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면 발전기 등 전력 설비의 추가 고장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력품질 문제로 반도체 등 고품질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발전기 정지 등 전력설비 고장 발생시 전력계통주파수가 59.55Hz 이하로 하락(평상시 60.0Hz 유지)하게 되면, 한전 변전소 내 저주파수계전기*를 통해 자동으로 부하차단 제도에 참여한 고객의 전기공급을 중단(최소 10분 유지)하여 계통주파수를 빠르게 정상화 할 예정이다.

154kV 이하 고객전용 전기공급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고객 중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철도, 병원 등 국민불편초래 대상 제외)으로  최대 1.0GW의 부하량을 확보하여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가입한 고객에게는 실적에 무관하게 운영보상금(계약 kW당 1,320원)을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지급하며, 부하차단 감축 실적에 따라 동작보상금(감축 kW당 98,2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관심있는 대용량고객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 중(한전 홈페이지 게시)이며, 오는 5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계통 안정화를 통해 광역정전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송전선로 부족 등에 따라 동·서해안 발전제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 안정도 개선 등으로 제약 완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해설
* 저주파수계전기(低周波數繼電器) : 공급된 전력의 주파수가 설정된 값 이하로 내려가면 작동하는 장치.
** 발전제약(發電制約) : 발전 용량의 과다나 송전망 설비 용량 부족 등으로 발전소의 생산 전력을 줄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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