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해체공사 수행자격 명확해진다... 법안 공포 초읽기
전기설비 해체공사 수행자격 명확해진다... 법안 공포 초읽기
  • 김경섭 기자
  • 승인 2024.01.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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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철거 등 모호했던 전기설비 해체공사의 수행자격이 명확해진다.

국회는 지난 9일 개최된 제4차 본회의에서 전기공사의 정의에 기존의 설치·유지·보수 외에 ‘해체’를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 의결하여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발의된 후 2년여간 진척이 없었으나, 한국전기공사협회 장현우 회장 취임 이래 신사업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설득하여 빠르게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모호했던 전기설비 해체공사의 수행자격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의 생애주기 만료가 도래하면서 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 의결이 태양광 발전설비 철거 공사의 수행자격을 명확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기가 차단된 후에도 패널에서 전기를 생산해 감전 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전기공사 전문가만이 철거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 의결이 철거공사 시 안전사고 감소와 업계의 먹거리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특히, 발주처의 이해도 부족으로 일부 지자체나 기타 발주처에서 현재 태양광전지(모듈) 철거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업이 아닌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 엉뚱한 면허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개정안 공포 이후 이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1년 12월 발의돼 작년 11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를 넘겨 올해 1월 8일 법사위를 거친 개정안은 하루 뒤인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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