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전 과정 검증 등 시험 평가 서비스 제공
김현철 원장 “수소 산업 발전과 청정수소 신뢰성 확보 노력”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다.
KTR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개정 시행(2023년 11월 30일)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수소법에 따라 수소를 생산,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수소 1Kg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Kg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 기관 공모 접수, 선정 평가 및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KTR은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 평가 및 검증 ▲수소 생산량 등 주요 현장 데이터 및 설비 검사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평가 결과보고서 발행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의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청정수소 발전 등 앞으로 추가될 관련 제도에 선제 대응, 국내 기업의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앞장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KTR은 지난 11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청정수소 인증 및 실증 평가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 수소산업의 신뢰성 확보와 사업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은 UN과 한국정부가 인정한 온실가스 타당성 검인증 및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이자 국내 1호 KOLAS 탄소발자국 검증기관”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탄소중립 검인증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수소 산업의 발전과 청정수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해설
* 청정수소는 무탄소수소(온실가스 배출 없음), 저탄소수소(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온실가스 배출), 저탄소수소화합물(수소의 운송 등을 위한 수소화합물)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및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전반적 운영 관리 기능 수행한다.
***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청정수소 인증 대상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