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누수·풍수재·지진 등 재해 손해 보상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이 화재공제 판매 개시 당일인 15일 ‘제1호 증권 계약’을 체결했다.
화재공제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누수·풍수재·지진 등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조합 영업점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조합 인천지점에서 1호 증권을 발급받은 장덕근 대일전기㈜ 대표이사는 “사옥을 신축하면서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이 늘 앞섰다”면서 “조합원을 위한 공제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온 조합에서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의 화재공제를 출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된 시점에 사업장 내 재해에 대한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화재공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조합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상품 개발을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내외전기통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