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속가능 발전 新순환경제 액션플랜 채택
EU, 지속가능 발전 新순환경제 액션플랜 채택
  • 정세라 기자
  • 승인 2020.05.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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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표준화, 제품 순환 설계, 폐기물 최소화 등 진행 예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소장 김진호)는 최근 유럽위원회가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으로 ‘유럽 그린딜 정책’을 제시했으며, 이 정책의 일환으로 ‘순환경제 액션플랜’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집행위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건축, 지속가능한 수송, 농식품, 생물다양성 등 6개의 정책 분야별 계획을 통해 2050년까지 EU의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집행위는 배출량거래제 등의 탄소가격제 개념의 메커니즘을 도입해 상쇄활동을 함으로써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고, 탄소국경세나 기후변화와 관련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포함한 기후법을 제안 할 예정이다.

또한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채택된 ‘순환경제 액션플랜(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은 현재의 선형적 체계에서 순환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품·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표준화 ▲제품의 순환적 설계(재사용, 수리 및 재활용 용이 설계) ▲폐기물 최소화 등 다양한 전략적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지속 가능한 제품 표준화를 위해 EU 시장 내에 판매되는 제품이 재사용, 수리 및 재활용 등에 용이 하도록 EU 에코디자인, EU 에코라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소비자 및 공공 구매자에게 수리(Repair) 권한 부여할 수 있는 제품 정보 및 수리 서비스, 예비 부품 및 수리 매뉴얼 등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생기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 따르면 주요 산업 분야별 순환 경제화를 위해 자원 소비가 심한 전기·전자, 배터리, 차량, 포장재, 플라스틱 및 섬유 등 산업별 순환경제구조로의 전환 기반 마련하고, 폐기물 최소화 및 가치 창출에 대한 폐기물법을 개정(EU Waste Framework Directive)해 오는 2030년까지 폐기물발생량 50% 감축 및 폐기물 2차 자원화와 폐기물 수·출입 제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럽 그린딜 정책’과 ‘순환경제 액션플랜’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유럽위원회 홈페이지(https://ec.europa.eu/environment/circular-economy/index_en.htm)나 자원순환기술정책실(안재현 연구원, 02-2183-152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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