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조합, 화재공제 신상품 출시
전기공사조합, 화재공제 신상품 출시
  • 정세라 기자
  • 승인 2020.05.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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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누수·풍수재·지진 등 재해 손해 보상 가능
지난 7일 서울 논현동 조합 회관에서 조합과 현대해상이 화재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서를 들고 있는 조합 이운호 부이사장(오른쪽)과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왼쪽). ⓒ사진제공 = 전기공사공제조합
지난 7일 서울 논현동 조합 회관에서 조합과 현대해상이 화재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서를 들고 있는 조합 이운호 부이사장(오른쪽)과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왼쪽). ⓒ사진제공 = 전기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이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성재)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5일 화재공제 상품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화재공제 가입을 통해 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누수·풍수재·지진 등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e로움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시중 보험사보다 30% 저렴하게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해 조합원들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근로자재해공제·영업배상책임공제·단체상해공제·공사손해공제 등 다양한 공제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을 위한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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