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설비 안전관리 체제 돌입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설비 안전관리 체제 돌입
  • 정세라 기자
  • 승인 2020.05.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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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 홍보·안내 서비스 강화
전력거래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계통운영 규칙’을 신설
대관령 풍력발전소 전경.
대관령 풍력발전소 전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200여 개소 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설비의 재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안전대책 추진 경험을 토대로 태양광·풍력 설비 사전 점검 및 홍보 강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으로 보강된 이번 2020년 태양광·풍력 안전대책 추진 계획은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 강화 ▲산업부?에공단?지자체 합동 비상대응 체계 구축·운영 ▲기상 상황(호우, 강풍 등)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 제공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 및 교육·홍보 강화 ▲태양광 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 개선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 강화’로는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정부보급사업 설비 4.4만 여개에 대해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통한 우기(6월) 전(前)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용(RPS) 시설의 경우 노후 산지태양광 설비 등 1,200여 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구조물, 배수시설, 절·성토 사면 등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미니 태양광 등 소규모 시설과 지자체 등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계자에게 안전점검 요령 등을 안내하여 우기 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에공단?지자체 합동 비상대응 체계 구축·운영’에 대해서는 태풍, 집중호우 등 발생에 대비해 산업부·에공단·지자체 합동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산림청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주관 방송사 등을 통한 자막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기상 상황(호우, 강풍 등)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 제공’은 발전사업자(소유자), 보급사업 참여기업, 시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4만 여개의 연락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기상특보 등)에 따라 단계별·지역별로 안전유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관계자가 사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 및 교육·홍보 강화’ 계획은 설비 소유주, 시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권역별 태양광 설비 안전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요령 및 사고 사례집 등을 작성·배포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와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 개선’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지난 2월 18일과 3월 2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한 바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관리가 다소 취약한 1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사용 전 점검 신청 시 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도서를 제출토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비상대응체계 구축안.
산업부 비상대응체계 구축안.

산업부 관계자는 “일반용 설비의 사용 전 점검 시 구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정기 점검(3년주기) 시에도 관리상태 등을 확인함으로써 설비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계통운영 규정 마련
이와 더불어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도 사업자 부담 줄이고 계통 수용성 높이는 ‘재생에너지 계통운영 규칙’을 신설했다.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으로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통운영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기상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 출력을 모니터링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출력상황 등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 발전량을 예측함으로써 수급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이 필수적인 바, 실시간 정보 확보 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시기”라면서 “재생에너지의 계통 수용성 확대와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재생에너지에 관한 계통운영 규칙을 4월 29일자로 공고(시장운영규칙 개정)한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안정적 계통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를 확보하면서도 사업자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1MW 초과 20MW 이하 설비의 경우 추가적인 통신비용 부담이 없도록 사용하는 인터넷 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취득을 위한 장치 비용도 약 15만원으로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실시간 정보 제공 대상은 육지 154kV 이상, 제주 22.9kV 전용 이상의 송전선로에 연결되는 1MW 초과 신규 풍력·태양광 발전기가 해당된다.

이번 규칙개정은 신규설비에 제어성능을 구비하도록 요건을 정한 것으로 제어지시 이행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에 풍력·태양광 발전기가 전력을 생산하면 제주지역 다른 발전기의 출력을 최소로 낮춰도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제주계통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제어지시에 따르도록 요구했다.

제어성능 요건을 갖춰야 하는 대상 또한 송전선로에 연결되는 1MW 초과 신규 풍력·태양광 발전기이며, 수급불균형 등으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발전기의 출력차단 등의 급전지시를 행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결하고, 사업자 공감대와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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