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
한전,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
  • 정세라 기자
  • 승인 2020.04.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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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상공인·취약계층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유예
8일부터 홈페이지·콜센터서 전기계약유형별 접수 시작
ⓒ사진제공 = 한국전력공사
ⓒ사진제공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급된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올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납부유예는 금일 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4월 25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단, 고객이 한전에 해당월의 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익월부터 적용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나 콜센터(국번없이 123) 등을 통해 전기사용계약 유형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에 한해서는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하나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지정된 양식에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납부유예를 적용하고,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고압APT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한전은 납부유예를 신청한 소상공인의 자격 검증 조건을 명시했다. 계약전력 20kW 이하는 한전 자체판단 하에 신청즉시 납부유예를 적용하며, 20kW를 초과해 전기를 사용 중인 고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검증하여 납부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집합상가에 입점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신청 당월 분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유무를 검증하기로 했는데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신청 당월 분 전기요금이 2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한전에서 자체 검증하며,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검증해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아울러 한전은 지난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지역(경산, 봉화, 청도)의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약 19만5천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금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부담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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