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제주 #3HVDC 해저케이블 사업’ 입찰공고
‘완도-제주 #3HVDC 해저케이블 사업’ 입찰공고
  • 정세라 기자
  • 승인 2020.04.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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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대상 국제입찰방식 채택
전남 완도 자원관리센터 전면. ⓒ사진제공 = 한국전력공사
전남 완도 자원관리센터 전면. ⓒ사진제공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제주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 및 전남 남부지역 계통보강을 위해 ‘완도-제주 #3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경쟁 환경, 국가 간 상호주의 등을 고려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입찰 방식을 채택해 자재비 700억여원, 시공비 1600여억원 등 총 2300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난 1일부터 40일간 입찰사항을 공고한다.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시켜 송전하는 기술인 ‘HVDC(High Holtage Direct Current ; 초고압직류송전)’는 자유롭게 전압을 바꿀 수 있고, 송전 과정에서 전력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전력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 화력발전소 배수로 동축. ⓒ사진제공 = 한국전력공사
제주 화력발전소 배수로 동축. ⓒ사진제공 = 한국전력공사

이 사업은 제주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과 전남 남부지역의 계통보강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자재·공사 일괄발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며, 전압 DC±150kV, 200MW 용량에 전압형(VSC Symmetric Monopole) 구성방식을 사용, 케이블 길이만 약 98km(해저 약 89km, 육지 약 9km)에 육박한다.

본 입찰은 국제일반경쟁입찰의 형태로써 이뤄지며 기술정보와 가격입찰서를 동시 제출해야 하며, 신뢰성이 입증된 기술을 적용해 기자재를 설계·제작·설치·공급해야하므로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150kV 이상, 200MW 이상의 ‘XLPE HVDC 해저케이블’을 설계·제작·납품해 1년 이상 운전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또한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했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한다.

만약 보유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마감일까지 150kV 이상, 200㎿ 이상의 XLPE HVDC 해저케이블 개발시험을 완료하고, 10년 이내 AC 150kV이상 케이블 준공 후 1년 이상 운전한 업체여야하며, 국제공인시험기관(ILAC소속)이 CIGRE TB 496 또는 IEC 62895에 따라 시행한 Type 및 PQ Test,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5월10일) 1영업일 전까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청렴이행각서 ▲입찰보증금 증명서류 ▲공동수급협정서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국외업체)해당 입찰자의 적법한 서명임을 공증받은 위임장 ▲입찰제안서 기술평가에 필요한 서류 및 근거 ▲실적 미보유 시 DC 150kV 이상, 200MW 이상의 XLPE HVDC 해저케이블 개발시험성적서[국제공인시험기관(ILAC)] ▲대한민국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을 제출해야한다.

한편, 한전이 입찰 공고가 나기 전 본 사업을 국제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며, 중국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국내 전선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이에 한전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다.

실제로 본 사업이 국제입찰로 시행되어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가 국내 전력사업에 참여하면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해져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중국은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자격 미달로 입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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