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선의의 선(先)사용자 보호법 대표발의
한무경 의원, 선의의 선(先)사용자 보호법 대표발의
  • 한호근 기자
  • 승인 2021.03.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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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타인 표지 등 사용 선의 선사용자 민·형사책임 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선의의 선(先)사용자’를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현행 상표법은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경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표지 등을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한 선의의 선사용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후사용자의 주지성 획득이라는 불측의 사건으로 인해 선사용자가 그동안 일궈놓은 표지 등에 대해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심지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생기게 만드는 불공정한 거래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상호 ‘옥시’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4.3.25., 선고2002다9011판결)는 부경법상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옥시화이트’ 상표를 이전부터 사용해 온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또한 현행법은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하 아이디어 탈취)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으나,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시효가 없다.

따라서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무한히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어 등록권리보다 더 장기적으로 보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등의 민?형사적 책임을 면제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청구의 시효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선의의 선(先)사용자를 민·형사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부경법의 취지와도 부합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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