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발전 5社 산재 통합관리···원청 책임 강화”
黨·政 “발전 5社 산재 통합관리···원청 책임 강화”
  • 한국원자력신문 = 이석우 기자
  • 승인 2020.01.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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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특별안전노동조사위원회’ 후속조치 이행계획
경상정비 종심제 도입‧2년간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신정식 남부발전 사장이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남부발전
신정식 남부발전 사장이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남부발전

[기사제휴 = 한국원자력신문] 지난해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산재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 계획을 담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2일에서  당정 TF를 열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원청인 발전사의 책임이 강화됐다. 이에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을 받게 된다.

산재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산재 지표에 하청 근로자의 산재를 포함해 산재율을 산출하는 제도이다. 협력사의 산업재해를 발전사의 산업재해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각종 불이익을 줌으로써 발전사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이 산재 통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재율이 높은 발전사의 경우 관련 내용이 공표되고 정부 포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연료와 설비운전 분야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5사 통합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정비 분야는 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 종합심사낙찰제 변경을 통해 처우가 개선될 예정이며, 우선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발전사가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를 노무비로 추가 지급하도록 낙찰률이 상향 조정해 처우를 개선함은 물론 낙찰후 계약서의 산출내역서 재작성시 노무비가 삭감되고 그만큼 이윤으로 집행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도록 노무비 지급·관리방식 개선한다. 장기적으로는 발전산업 세부업종·경력·자격에 따른 적정노무비 단가 기준을 마련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작업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내년 3월 중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1조,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발전사의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 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TF 팀장을 맡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꾸준하게 이행상황을 꼼꼼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정부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다시는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 하에 각 부처·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며 “정부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정에서 특조위에서 추천한 위원분들과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차 차장은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대해 일부 언론과 노동계는 “상장사 주주 반발에 간접 고용을 유지한 채 개선책을 내놓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발표”라며 “알맹이 빠진 위험의 외주화, 당정은 해결의지가 있는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당·정은 지난 2월 5일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안전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대한 후속대책 발표 이후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오랜 기간 논의해 합의를 정부의 이행계획(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은 도출한 발전사가 직접 고용할 경우의 현실적인 한계를 충분히 고려한 사회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발전 5사는 노사정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등 고용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며 “안전조치가 미흡한 발전소는 빠른 시일내 관계부처 합동 불시점검을 통해 다시한번 철저하게 확인,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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