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운영 규약
내외전기통신저널(이하 회사)과 노동조합(이하조합)은 자유언론실현, 독자로부터 신뢰받는 에너지산업계 문화 창달 , 정론직필의 사시에 입각해 내외전기통신저널의 사훈(社訓)에 입각해 내·외부의 모든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편집권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편집권)

편집권은 대외적으로 외부의 간섭 규제 통제 없이 취재·편집하고 논평할 권리이며, 직무상의 권한을 말한다.


제2조(편집원칙)

내외전기통신저널의 편집 기본정신과 원칙은 창간 당시 공포한 사훈(社訓)에 기초한다.


제3조(편집권 독립)

회사와 노동조합은 편집권을 존중해야 하며 서로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편집권은 사시와 독자의 알권리에 반하는 부당한 압력과 간섭에 의해 침해 받지 않는다.

편집권은 편집제작에 종사하는 기자(논설위원포함)가 공유하며, 최종적인 편집·권한과 편집권 수호는 편집국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

편집권은 창간정신에 기초한 사회정의, 공익보호,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행사하여야 한다.

편집국 기자들은 편집권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제4조(편집국장)

편집국장은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편집국원은 임명 후 14일 이내에 편집국장이 공정보도 및 편집권행사에 중대한 결격이 있다고 인정될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국원 과반이상 발의 투표와 3분의 2찬성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발의 및 투표절차 등은 노동조합이 주관한다. 대표이사는 편집국원이 거부권을 표시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조(논설위원)

객원 논설위원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5인 이내에서 회사가 위촉한다.


제6조(컬럼필진)

컬럼필진은 편집국장이 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제7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하며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8조(편집지침)

편집자는 사내외의 어떠한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편집한다. 편집자는 국장주재하의 편집회의에서 결정된 편집방향과 기준에 따라 공개된 편집을 한다.


제9조(양심 보호 및 공정보도책임)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기자는 공익과 개인적 명예, 취재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위한 특정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취재활동을 금지한다.

기자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취재활동에 심각한 침해를 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상관이 지시에 불응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기자윤리)

취재 및 보도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재 대상자가 제공하는 금품 또는 각종 청탁 및 향응을 금지한다.

지위를 이용해 취재원으로부터 금전 또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소속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한 개인적 이익을 추구를 금지한다.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으로 이익 추구를 금지한다.

기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기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11조(지면개선위원회)

편집권 보호와 관련 편집국장을 자문하고 편집국과 경영진간 갈등, 조정, 중재 등을 목적으로 재면개선위원회를 둔다.

지면개선위원회는 부서데스크와 부서별 기자들로 구성한다.

지면개선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면개선위원회는 회의결과에 따른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결정을 간부회의에 보고하고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지면개선위원회는 회의결과에 따른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결정을 간부 회의에 보고하고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12조(효력 및 적용)

이 규약은 단체협약의 부속적인 효력을 갖는다.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규약에 따른 편집국장의 임명과 임기는 신규임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