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출연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심각

이행률 53%, 1.68%에 그쳐 고용부담금 34억 지출 이종걸 의원 “장애인 근로권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2019-10-04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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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매년 30억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경기 안양만안)이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게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53%에 불과해 25개 연구기관 상시근로자 수 18,243명 중 578명의 의무고용치에 못 미치지는 29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부분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2018년까지는 3.2%, 2019년도부터는 3.4%를 고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위반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을 기관별로 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상시근로자 320명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10명 중 8명을 고용하고 있어 78%로 가장 높았으며, 천문연(77%), 기초연(71%), 건설연(62%), 철도연(58%), 표준연(58%)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상시근로자 1,178명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37명 중 9명만 고용하고 있어 24%로 가장 낮았다.

이종걸 의원은 “출연연의 고용부담금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오르내리는 데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구회 차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장애인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