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원전 임계허용 후 정지, 연평균 한번 꼴
10년간 원전 임계허용 후 정지, 연평균 한번 꼴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10.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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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40년 전 기준으로 안 돼…사업자 계획예방정비 필요”
ⓒ사진제공 = 김종훈 의원실
ⓒ사진제공 = 김종훈 의원실

원전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임계허용 후 가동정지 된 경우가 최근 10년 사이 연평균 한번 이상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훈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울산 동구, 민중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임계허용 후 정지한 사례는 총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월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및 9월 신월성2호기 자동정지까지 포함하면 올해만 3차례다.

전체 회수 중 8건은 임계허용 후 일주일(7일 이내) 이내 일어났고 3일 이내 발생한 경우도 4차례에 달했으며, 특히 86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4호기는 지난 2013년 4월 2일 임계허용 후 4일 만에 정지하고 며칠 뒤인 9일 다시 임계허용을 받고도 6일 만인 14일, 다시 정지된바 있다.

80년대 가동을 시작한 한빛 1·2호기, 고리4호기, 월성1호기 등 노후 원전은 6기이고 한빛3호기, 한울4호기 등 90년대 원전은 2기, 2000년 이후 가동한 원전은 2기였다.

원안위는 정기검사제도를 개선하고 2022년까지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에 기반한 원전별 사고위험도를 실시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규제감독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자료제공 = 김종훈 의원실
ⓒ자료제공 = 김종훈 의원실

김종훈 의원은 “임계허용 후 원전정지가 빈번한 것은 실수도 있겠지만 한수원의 계획예방정비가 사실상 허술하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며 “원안위도 규제감독체계 개선을 시급히 도입함은 물론이고 사업자의 계획예방정비 전체를 재검토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임계허용 후 정지가 노후 원전에 집중된 문제도 운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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