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불법 석유 유통 업소 총 4,566곳 적발
최근 10년간 불법 석유 유통 업소 총 4,566곳 적발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9.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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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업체 제재·재발 방지 위한 기술적·법적 제도 개선 필요”
ⓒ사진제공 = 백재현 의원실
ⓒ사진제공 = 백재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 불법으로 유통된 석유를 판매한 업소는 총 4,566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불법유통 적발 업소는 2009년 357개소에서 2010년 547개소, 2011년 571개소로 급증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 395개소에서 2014년 339개소에 이르기까지 잠시 감소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15년 2015년 397개소에서 2018년이 전국주유소 중 4.9%인 584개소로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적발된 불법 석유 판매 업소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28개소로 가장 많았고, 충남 481개소, 경북 477개소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적발된 지역은 제주도 20개소, 세종 31개소, 울산 6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의원은 “작년 한 해 불법 유통 석유 판매 업소 적발건수가 지난 10년 중 최대치에 이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유통 석유는 엔진손상과 화재,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불법유통 현황분석을 통한 탈루세액 추정’ 연구 용역결과에 의하면 가짜석유 유통규모는 1,408,529 kL, 가짜석유 탈루세액은 약 6,428억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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