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산업부 탈석탄 정책 아니냐“ 추궁
김삼화 의원, "산업부 탈석탄 정책 아니냐“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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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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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산자위 업무보고서 석탄화력 수명연장 여부 질의

“산업부가 발전5사에 석탄화력 성능개선 중단 통보해”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월 산업부가 발전5사 사장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석탄화력 성능개선사업 유보방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실상 탈석탄을 공식화 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에서 제시한 3400만톤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분을 달성하려면 석탄발전량을 어떻게든 낮춰야 한다”며 “산업부가 공식적인 문서로 발전사에 보낸 것은 아니지만, 이번 석탄화력 성능개선 사업 유보방침이 사실상 탈석탄을 구두 지시로 공식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산업부 관계자는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등 발전5사 사장들과 회의를 갖고,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나올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석탄화력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 유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현재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은 각각 보령 4~6호기, 당진 1~2호기를 대상으로 성능개선을 위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했으며, 중부발전은 한국전력기술과 설계용역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지침은 충청남도와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바가 없다”며 “다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 등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은 “미세먼지는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여서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조기 폐쇄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적절한 보상이나 대책 마련 없이 갑작스럽게 성능개선을 중단할 경우 발전사들의 경영악화와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독일의 경우 온실가스 등 환경을 이유로 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경우 보상해 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탈원전과 탈석탄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해 국민부담도 늘어나고 전력수급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석탄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줄여야 하는 만큼, 탈원전 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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