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적·경영기간 승계제한 기간 3년으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가 계 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을 22일 공포했다.
종전 시행규칙은 5년 이내 양도·양수·합병한 공사업을 다시 양도·양수·합병하는 경우 공사실적과 경영기간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공포안은 이 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현우)는 지난해 진행된 전국순회간담회에서 전국 회원사와 직접 소통하며, 승계제한기간 완화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고, 정부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업계 외부의 반대에 적극 대응해 왔다.
특히 산업부를 대상으로 한 협회 집행부의 꾸준한 업계 애로사항 전달과 업계 입찰 질서의 긍정적 변화에 힘입어 산업부 또한 그 필요성을 공감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대하여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이번 개정으로 업계 건전성을 증명하였으며, 향후 업계 기술인력 부족현상 타계를 위한 순수경력자 인정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협회는 국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업계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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