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포항MBC 월성원전 안전성 의혹 보도” 반박
한수원, “포항MBC 월성원전 안전성 의혹 보도” 반박
  • 한호근 기자
  • 승인 2021.01.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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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로 물 중 일정수준 삼중수소량(40,000 Bq/L이하)은 법적 허용
“최종 환경 배출 관리기준 18배 이른다는 보도는 근거 없다” 해명

한국수력원자력이 포항MBC가 1월 7일 보도한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추가 오염 우려’, ‘핵연료 저장수조 근처에 삼중수소...“균열 가능성 조사해야’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12일 강력히 해명했다.

한수원은  포항MBC가 보도한 ‘원전 구조상 방사성 물질은 안전을 위해 완전히 밀폐, 격리돼 지정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되어서는 안 됩니다...(중략)...조사 결과 많게는 71만3천 베크렐, 관리기준의 18배에 이르는 상당량의 삼중수소가 곳곳에서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원전 구조상 방사성 물질은 완전히 밀폐 격리돼 지정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돼서는 안된다’는 보도에 대해 “원자로격납건물도 124kPa에서 0.5%/day로 누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최소 단위 원소로, 배수로로 배수되는 물 중에 일정 수준의 삼중수소량(40,000 Bq/L 이하)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71만3천 베크렐이 검출되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이 아닌 원전 건물 내 특정 지점(터빈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로) 한 곳에서 일시적으로 검출된 것으로, 해당 지점의 관리 기준치는 없으며, 발견 즉시 액체폐기물계통으로 회수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터빈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로는 발전소 지하 가장 낮은 부분에 위치하여 각종 구조물 하부로 유입수를 모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물은 냉각해수와 합쳐져 배수구를 통해 관리기준치 40,000Bq/L 대비 미미한 수준인 약 13.2Bq/L로 배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사성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관리기준은 환경으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기준(원안법 제21조 제1항 제3호)으로서, 보도상 언급된 물은 액체폐기물 처리 전 삼중수소 농도로, 최종 환경으로의 배출 관리기준(40,000 Bq/L)의 18배에 이른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또 포항 MB의 보도한 ‘정부나 한수원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사능 외에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방사능이 통제를 벗어나서 지금 방출되고 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2019년 4월 터빈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로에서 71만3천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직후인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 정부 규제기관 등에 보고했으며, 2019년 5월 안전협의회 및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지역주민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원전 내 지하수 삼중수소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발전소 주변지역 등지에 방사능 감시 설비를 설치, 실시간으로 방사능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또한, 현재까지 비계획적 유출이 확인된 바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포항 MBC가 추가로 보도한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월성원전 부지는 물론 원전 부지 바깥으로까지 확산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기사라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환경 감시지점에서 지하수를 분석한 결과, 월성원전 주변지역 가운데 나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봉길 지역에서는 WHO(세계보건기구) 음용수 기준 10,000Bq/L 대비 미미한 수준인 4.8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음. 따라서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원전 부지 바깥으로 확산됐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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