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한호근 기자
  • 승인 2020.11.16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박스 도입 벤처창업국가 기반과 벤처창업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국내에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 특허의 사업화 매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허박스제도’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기업의 혁신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제도로, 2020년 현재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과 중국 등 총 16개 국가에서 특허박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벤처창업국가의 기반마련과 지식재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침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확대와 IP 담보대출 확대, 그리고 특허박스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법에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실질적 손해배상의 확대는 특허법개정으로, IP 담보대출의 확대는 발명진흥법개정으로 개정 법률안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지만 특허의 사업화에 대한 세제혜택은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행 100분의 25인 세액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허권(자체개발 또는 이전ㆍ대여)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매출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벤처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 29일 국회에서 이수진의원(동작을)과 공동으로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업계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특허박스가 도입되면 특허의 사업화가 활성화되어 벤처창업이 더욱 활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하여 김경만, 김민철, 박영순, 양정숙, 이성만, 이수진(비례대표), 이수진(동작을), 장철민, 조승래, 홍익표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