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 업무개시
김삼화 의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 업무개시
  • 유지연 기자
  • 승인 2019.07.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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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개 법안심사 민생·기업경쟁력 제고 위한 의정활동 다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첫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제공 =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첫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제공 =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강남병 지역위원장)이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된 후 산업통상자원관련 법안심사를 시작으로 5일,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 날 소위원회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 한 22개 법안이 상정 심사됐다.

이 중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방에만 집중된 기존 복지사업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소외계층에게 냉방 에너지도 지원하는 법안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 되기 앞서 통과돼야 할 민생법안이다.

김 의원은 “이번 임시회 법안 심사에 있어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와 함께 ‘기업활력 제고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을 수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이끌겠다”며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의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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