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술인協, 전력기술관리법 하위 법령 11일 시행
전기기술인協, 전력기술관리법 하위 법령 11일 시행
  • 정세라 기자
  • 승인 2020.06.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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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험 풍부한 학·경력자 승급 가능토록 등급체계 개선
감리원 추가비용 인정범위 규정·전기차 충전설비 단순공종으로

전력기술인의 인정, 증명서 발급, 인정 취소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인 ‘전력기술관리법’이 지난해 12월 공포됨에 개정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선복)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전력기술인 인정 절차 ▲위탁기관 지정 등 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법률 위임사항 규정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력·경력자가 중급의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이훈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력기술인 인정, 인정 취소 등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달 9일 공포, 1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새로 시행될 법령개정을 통해 기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만이 중급이상의 전력기술인·감리원이 될 수 있었던 것에서 향후에는 현장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보유한 기술자는 중급까지 승급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규정하고 있는 추가업무 또는 발주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추가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단순공종’으로 규정하는 운영요령으로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으며,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력·경력자가 중급의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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