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 법령 개정 추진
산업부,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 법령 개정 추진
  • 정세라 기자
  • 승인 2020.06.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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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소 5km 이내 지역 정부 지원 가능해져
제주 바다에 위치한 해상풍력발전 경관.
제주 바다에 위치한 해상풍력발전 경관.

오는 8월 5일부터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주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로 주변지역 범위,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을 새로 담았다.

먼저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육지와 가까운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반지름 5km 이내,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km 이내 지역으로 변경하고, 발전기와 해안지점까지의 거리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지역으로 제한 범위를 늘였다.

또한 특별 및 기본지원금을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해 축소토록 했다.
*발전소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 이내, 전전년도 발전량(kWh)×발전원별 지원금 단가(0.1원/kWh)

특히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면적과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고, 거리가중치를 고려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금일 공포한 ‘발주법’ 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km 이내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되어 지원이 어려웠으나 본 개정안에 시행되면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상 해상풍력 보급목표(30년까지 12GW)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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