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직접생산 기준 개정안…업계 반발 빗발쳐
ESS 직접생산 기준 개정안…업계 반발 빗발쳐
  • 정세라 기자
  • 승인 2020.05.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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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 낮추려다 더 큰 사고 우려…전기조합·PCS 전문업체 반발
전기안전공사가 ESS를 점검하는 장면.
전기안전공사가 ESS를 점검하는 장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8년 전력변환장치(PCS) 250kW 이하 설비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ESS의 직접생산 기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두고 업계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전기공업협동조합 등 기존 PCS(전력변환장치) 전문업체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에너지 수요관리에 쓰이는 차세대 전력시스템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직접생산 확인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ESS산업진흥회 등의 요구가 반영된 것을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공청회를 이틀 남겨 놓은 27일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에너지저장장치(ESS)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안의 주 내용은 ‘원자재인 전지, 외함 등을 구입해 보유한 생산 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설계, 조립, 배선, 시험 등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설명된 기존 범위에서 ‘원자재인 전지, PCS, 전력관리시스템(PMS), 외함 등을 구입해 보유한 생산 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설계, 조립, 배선,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수정된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제조시설을 갖춘 전문 업체가 아니더라도 ESS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고유 업종의 하나인 PCS가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된다면 ‘100억 원 수준의 ESS시장에 대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기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ESS산업진흥회 등 ESS 업체들이 조달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들고 와 이를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조시설을 갖춘 전문 업체의 입장을 무시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라 진행과정에서 입장이 난감했다”면서 “ESS 업계의 요구를 이번 개정안처럼 다 들어줄 경우 자칫 중소기업 출구를 열어주자는 취지임에도 PCS 제조를 하지 못하는 일부 대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반사이익 우려 때문에 오는 28일 공청회에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박대전 정부조달마스협회 부회장은 “직접생산이란 BESS의 주요 구성품(배터리, PCS, PMS, 기타) 등 최소 1개 이상의 주요부품이라도 직접 생산해야 하고 이와 같은 중소제조 기업을 보호 육성하고자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번 개정 예정안은 제조에 대한 확인기준이 전무한 상태로써 모든 구성품목을 구매해 설치하는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 중 검사설비를 ‘직류(교류)모의전원장치 또는 부하시험기(AC LOAD)’로 변경하려는 것이 상당한 문제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대로라면 둘 중 하나만 갖추면 직접생산으로 인정해준다는 말인데 이럴 경우 대부분의 ESS 업체들이 고가의 PCS 테스트장비인 직류(교류)모의전원장치보다는 저가의 부하시험기(AC LOAD)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하시험기 만으로는 배터리 충방전 시험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는 곧 ESS 배터리 화재와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ESS 배터리 화재원인 중 시공불량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내포한 위험성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한 PCS 전문업체 대표는 “기존 중소 생산업체는 직접생산의 정의에 따라 막대한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비를 투자해 PCS에 대한 자체생산 및 전문기관을 통한 시험테스트(시험성적서 발급) 등을 시행했는데, PCS를 단순 외부구입 적용 가능으로 완화할 경우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 운영의 취지와도 정면 배치되므로 BESS에 대한 직접생산의 정의는 기존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변전소에 BESS를 직접 설치운영중인 한전 관계자는 “ESS의 생산공정 상 충방전시험이 원칙이나 충방전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부하시험기(AC LOAD) 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생산제품 용량에 적합한 직류(교류)모의전원장치나 배터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시험이 가능하므로 부하시험기만으로 충방전시험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9년 28건 발생한 ‘ESS 화재 다발’에 따른 위험성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산업부는 6월 초순 경 ESS 화재원인 및 향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중기부가 조달시장 확대 차원에서 산업부와 별개의 의견으로 이번 개정안을 단독 추진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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