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公,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신규 시행
에너지公,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신규 시행
  • 정세라 기자
  • 승인 2020.05.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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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전기설비·소방설비 등 투자비용 50%, 최대 3억 지원
ⓒ자료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지난 18일부터 노후화된 주유소, 석유대리점 등의 석유저장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석유저장시설은 사용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 및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투자여력이 부족한 주유소와 석유대리점의 경우, 안전시설과 설비에 대한 투자는 후순위로 밀려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노후 주유소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투자금액 중 일부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신규로 시행해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관리투자 확대를 유도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올해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예산은 총 50억1천만 원이며, 석유저장시설 위험물 안전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입·출하시설 ▲부대시설 ▲전기설비 ▲소방·방재설비 등에 대한 투자비용의 50%를 사업자 당 연 최대 3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경우 원활한 자금 활용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한도를 연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한다.

신청은 공단 에너지특별회계융자사업 홈페이지(https://klss.energy.or.kr)를 통해 대출추천이 가능하며,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의 추천기관 심사·승인 등을 거쳐 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대출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5월 18일부터이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시설 중 하나인 주유소의 안전관리 투자를 융자 지원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주유소 업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공단 에너지특별회계융자사업 홈페이지(https://klss.energy.or.kr) 게시판(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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