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中企협력사 경영안정 지원
동서발전, 中企협력사 경영안정 지원
  • 한호근 기자
  • 승인 2020.04.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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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은행 5곳 확대…계약대금 신속 현금화
ⓒ사진제공 = 한국동서발전
ⓒ사진제공 =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경영 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상생결제를 확대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물품이나 공사대금을 동서발전의 신용으로 결제해 협력사들이 부도위험 없이 대금을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결제시스템으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자금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동서발전은 지난 2016년부터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해왔으며, 이번에 협력업체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협을 비롯한 5개 은행으로 상생결제 약정은행을 확대했다.

또한 기존의 경상정비공사 대금 지급뿐 아니라 모든 물품구매, 공사 및 용역계약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상생결제를 처음 도입한 2016년에는 15억 원이었던 지급실적이 2019년 2,290억 원으로 상승했으며, 올해는 2,700억원 이상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상생결제 확대가 중소협력사의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경영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서발전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작업곤란·부품수급 차질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은 특별지침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제1차 계약업무 특별소위원회를 열고 당진화력에 구축 예정인 드론 탐지시스템의 공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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